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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393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393』- 피고인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검정색 종이( 화공약품 처리를 하면 미국 100달러 지폐로 변환된다는 속칭 ‘ 블랙 머니’ )를 이용하여 이를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100 달러짜리 미국 화폐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블랙 머니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실제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화폐 등의 표준 품 크기와 유사한 흑색 계열의 지질에 어떠한 문양이나 문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때에 따라 그 종이 표면에 잉크젯 프린터기를 이용, 화폐 모양을 인쇄하여 마치 검정색 종이가 화폐로 변환되는 과정의 모양으로 보이도록 한 위조 지폐에 불과 하여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경 태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블랙 머니 약 20,000장 상당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그 무렵 태국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태국으로 오라고 하여 위 블랙 머니를 보여주며 ‘ 위 돈은 유엔에서 아프리카에 구호금으로 전달된 블랙 머니인데, 200만 달러 가량을 빼 돌렸고 이를 약품처리하면 지폐로 바꿀 수 있으니 약품 값을 투자하면 돈으로 변환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일명 ‘G’ 등 흑인들을 블랙 머니를 달러로 바꾸는 기술자로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 등 흑인들 로 하여금 블랙 머니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무작위로 뽑은 5∼10 장에 그들이 가져 온 불상의 약품을 부으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100 달러짜리 지폐와 블랙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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