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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8 2018고단75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경 입국한 라이 베리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달러 표면에 검정색 약품으로 특수처리를 하였다는 소위 ‘ 블랙 머니 ’를 소개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3 장의 종이에 특수 약품이라고 소개한 물질을 뿌려 위 종이들이 100달러 지폐 2 장과 50달러 지폐 1 장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 경 위 D 사무실에서 “ 서울 용산에 ‘ 블랙 머니’ 로 500만 달러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운반해 준 사람에게 운반비와 수고비를 지불하면 모두 가져올 수 있다.

운반비 25,000 달러 중 12,000 달러를 빌려 주면 블랙 머니를 달러로 바꾼 다음 사례금을 보태어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 블랙 머니’ 는 달러 표면에 피고인이 미리 물에 지워 지는 검정색 잉크를 묻힌 것일 뿐이었고, 500만 달러의 ‘ 블랙 머니’ 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 달러( 약 1,320만원 상당 )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블랙 머니 수법이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제출 블랙 머니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 블랙 머니’ 와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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