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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27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카메룬 국적의 사람이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조한 외국 화폐를 블랙 머니로 만든 사실이 없어 위 블랙 머니를 특수 약품을 이용하여 다시 외국 화폐로 만들 수 없음에도, 블랙 머니를 특수 약품을 통해 외국 화폐로 현 출하는 시범을 보여준 뒤 특수 약품 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17:3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호텔 517호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E’ 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나와 나의 친구들이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진폐와 동일한 500유로 지폐 수십 만 유로를 만들었고, 이를 검정색으로 위장한 일명 ‘ 블랙 머니 ’를 한국으로 몰래 가져왔는데, 이를 다시 사용 가능한 지폐로 현출하려면 특수 약품을 구입해야 한다.

약품 구입비를 투자하면 가지고 있는 블랙 머니를 모두 지폐로 현 출하여 이익을 나누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미리 저장해 둔 ‘ 자동기계로 미화 달러 지폐를 찍어 내는 동영상’ 을 보여주고, 여행용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해 온 흰색 철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유로 지폐와 동일한 크기의 검정색 종이 수 만 장이 들어 있는 것을 보여주며 “ 이 모두가 블랙 머니로 위장한 500 유로권 지폐로 합계 약 60만 유로( 한화 7억 3,000만원 상당) 인데, 이중 8 장을 약품 처리하여 사용가능한 지폐로 현출시키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한 후, 흰색 의료용 가운과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고 테이블 위에 은박지를 깔고,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검정색 종이 중 미리 검정색으로 칠하여 숨겨 둔 진폐 8 장에 흰색 가루와 갈색 액체를 바르고 은박 지로 감싼 후 약 30분 뒤 이를 투명 약품을 희석한 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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