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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8고단11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인천 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라이 베리아 국적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2:00 경 대구 중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블랙 머니 ’에 돈을 투자 하면 두 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내용의 요지는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100만 달러를 구호금으로 전달하면서 보안을 위해 백 달러 짜 리 지폐 표면에 검정색 약품으로 특수 처리를 한 소위 ‘ 블랙 머니 ’를 사용하였는데, 이 블랙 머니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고, 지폐 표면에 다시 약품처리를 하면 정상 지폐로 바꿀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면 그 두 배를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설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 온 2 장의 블랙 머니와 1 장의 백 달러 지폐를 물이 담긴 그릇에 넣고 마치 약품처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2 장의 블랙 머니를 2 장의 백 달러 지폐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위 블랙 머니가 정상 지폐로 바뀐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2만 5,000 달러( 약 2,500만원 상당 )를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블랙 머니 수법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및 피해 자간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2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 블랙머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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