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속칭 ‘블랙머니’를 실제 통용 가능한 화폐로 변환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배를 준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자들을 외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D’ 등 흑인으로 하여금 블랙머니를 미화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장면을 실험해 보이도록 하는 등 속칭 ‘프로젝트 단장’이다.

E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통역을 담당하면서 블랙머니를 미화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장면을 실험해 보이도록 하는 속칭 ‘프로젝트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블랙머니를 미화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장면을 실험해 보이는 속칭 ‘프로젝트 고문’이다.

‘D’는 아프리카 흑인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블랙머니를 미화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장면을 실험해 보이는 속칭 ‘블래머니 기술자’이다.

‘블랙머니’는 앙골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비축하거나 통화량 조절을 위해 ‘100달러화’ 또는 ‘500유로화‘ 등 국내외에서 통용하는 화폐를 특수 약품 처리하여 검정색 종이로 변환시켜 보관 또는 국가간 화폐 유통 등에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지칭되고, 이를 다시 특수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약품처리를 하면 국내외에서 통용하는 본래 화폐로 변환되어 화폐 밀거래에 이용하고 있다며 일부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는 미화 100달러 화폐, 500유로화 화폐 등의 표준 크기와 유사한 흑색 계열의 지질에 어떠한 문양이나 문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때에 따라 그 종이 표면에 잉크젯 프린터기를 이용 화폐 모양을 인쇄하여 마치 검정색 종이가 화폐로 변환되는 과정의 모양으로 보이도록 하거나, 미리 실제 통용하는 화폐에 검정색 물감을 칠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