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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9.17 2014고단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특수강도죄 등 폭력전과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져가 수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피고인의 외상대금이 많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수리를 거절한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7. 13.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1cm )을 꺼내들고 위 E로 가기 위해 G 사무실을 나섰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13. 20:2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에 있는 황산 5일 시장 진입로 앞 도로에서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차도 가운데를 따라 위 E 업소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던 승객 약 5명이 탄 I 해남교통 시내버스가 마주 오자 버스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에게 위 주방용 칼을 든 왼손으로 옆으로 비켜가라는 손짓을 하고, 피해자가 비켜가려 해도 틈이 없어 비켜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정차를 하자, 들고 있던 위 주방용 칼로 위 버스의 전면 차체를 4회 가량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위 주방용 칼로 운전석 쪽 앞 유리창을 약 3회 내리 찍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타이르기 위해 버스 앞 출입문을 열자 버스 앞 출입문으로 다가와 위 주방용 칼로 열린 앞 출입문을 약 2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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