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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481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6.15.(922),1785]
판시사항

가. 기초의회의원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치 못하게 할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자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초의회의원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그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였다거나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의 범죄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자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의 범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1991.3. 19:00 행한 합동연설회에서 피고인이 비록 후보자 1의 이름을 밝히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연설내용이 공소외 1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합동연설회에서 기초의회의원후보자로서 연설함에 있어서 후보자 공소외 1을 당선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그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였다거나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의 범죄를, 후보를 사퇴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판시와 같이 연설을 하여 후보자 공소외 2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의 범죄를 구성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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