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기초의회의원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치 못하게 할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자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초의회의원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그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였다거나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의 범죄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자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의 범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1991.3. 19:00 행한 합동연설회에서 피고인이 비록 후보자 1의 이름을 밝히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연설내용이 공소외 1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합동연설회에서 기초의회의원후보자로서 연설함에 있어서 후보자 공소외 1을 당선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그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였다거나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 의 범죄를, 후보를 사퇴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판시와 같이 연설을 하여 후보자 공소외 2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의 범죄를 구성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