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2.24 2012재노68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망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과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은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죄로 각각 기소되었는데, 인천지방법원은 1984. 4. 4. 83고합460호로 피고인 A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간첩방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과 추징 3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과 추징 50,000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84노1143호로 각각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84. 7. 6.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간첩에서 간첩방조로 공소장변경됨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과 추징 30,000원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1984. 7. 7. 상고권을 포기하고, 피고인 B은 1984. 7. 6. 상고하였다가 1984. 7. 1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A의 자녀 C 및 피고인 B은 2012. 11. 28. 이 법원 2012재노68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9. 3.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만 한다) 인천분실 수사관들이 1983. 9.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