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5재노7
반공법위반
주문
[ 피고인 망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이유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서울 고등법원 70 노 29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0. 9. 9.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피고인 망 A에 대한 45만 원 수수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망 A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망 A에 대한 45만 원 수수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1970. 9. 17.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2016. 8. 26.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즉시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