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심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C를 무기 징역, D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E을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 F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 및 검사가 모두 서울 고등법원 83 노 2986호로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1984. 3. 6. 양형과 중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 C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D, E을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F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 고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라.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심 공동 피고인들은 대법원 84도 748호로 상고 하였으나 1984. 6.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심 공동 피고인들은 2009. 2. 27. 서울 고등법원 2009 재 노 2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2010. 6. 25. 원심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바. 검사는 2017. 9. 28.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