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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재노129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C, D, E, F( 이하 ‘C’, ‘D’, ‘E’, ‘F’ 라 하고,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 원심 공동 피고인들’ 이라 한다) 에 대하여 1983. 6. 14. 서울 형사지방법원 83 고합 597호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등), 구국가보안법위반( 간첩 등), 반공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나. 원심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C를 무기 징역, D을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E을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 F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들 및 검사가 모두 서울 고등법원 83 노 2986호로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1984. 3. 6. 양형과 중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 C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D, E을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F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 고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라.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심 공동 피고인들은 대법원 84도 748호로 상고 하였으나 1984. 6.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심 공동 피고인들은 2009. 2. 27. 서울 고등법원 2009 재 노 2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2010. 6. 25. 원심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바. 검사는 2017. 9. 28.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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