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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7재노126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망 A, 망 C, 망 D은 1968. 9. 9. G, H, I, J, K, L, M, N과 함께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E은 1968. 9. 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969. 1. 18. 피고인 망 A, 망 C, 망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망 A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피고인 망 C, E에게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피고인 망 D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의 각 형을 선고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69. 1. 18. 선고 68고26652, 29827(병합) 판결]. 나.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1969. 5. 27. 검사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망 A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피고인 망 C, 망 D, E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의 각 형을 선고하면서, 원심과 같이 피고인 망 A, 망 C, 망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69. 5. 27. 선고 69노133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망 C, 망 D, E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망 A에 대한 부분은 1969. 9. 23. 대법원에서 피고인 망 A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7.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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