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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3재노93
간첩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B, C과 피고인 망 A, 피고인 망 D, 피고인 망 E( 이하 ‘ 망’ 표시는 하지 않는다) 는 S, T과 함께 1979. 5. 9. 별지 공소사실( 이하 ‘ 공소사실’ 이라고만 한다) 로 기소되었고( 서울 형사지방법원 79고합267호), 위 법원은 1979. 10. 8.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무기 징역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각 선 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들 및 검사는 각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79노1756호), 위 법원은 1980. 2. 7.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C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3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피고인 E를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 4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각 처하고,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 80도464호), 대법원이 1980. 4. 22.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A은 2002. 7. 28., 피고인 D는 1995. 8. 17., 피고인 E는 2014. 6. 7. 각 사망하였고, 재심청구인 U는 피고인 A의 딸로서, 재심청구인 G은 피고인 D의 처로서, 재심청구인 H은 피고인 E의 딸로서 각 형사 소송법 제 424 조에서 정하는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마. 재심 청구인들은 2013. 9. 10. 서울 고등법원 2013 재 노 9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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