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4.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유흥업소에 근무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와 필로폰 불상의 양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5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9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6.경 강원도 태백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주안역 부근 모텔 내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위 황지동 부근 모텔 내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의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3.경 강원도 태백시 E아파트 F호에서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