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공소장에는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위 기재 내용은 1 심의 결과이고, 그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2 심에서 2017. 7. 24. 원심 파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후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착오 기재가 명백하고, 또 이와 같은 정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0: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녹 양로 152, 서울 북부 전파 관리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8 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