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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8 2018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1:50 경 제천시 장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 경 제천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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