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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7고단1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23. 11:02 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위 전리 785-2 신성 콘크리트( 주)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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