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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16. 21:53경 서울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러시아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E(49세, 남)의 처에 대해 피고인 B가 계속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공소장에는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처를 계속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E의 아들인 피해자 F(25세, 남)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막은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F 피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D‘ 러시아 식당 CCTV 수사), 수사보고(’D‘ 맞은편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E)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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