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9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6. 11. 7.자 2006차1414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6차14147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06. 11. 7.자로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이 지급명령이 2016. 11. 24.에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아버지 C은 2014. 12. 18.에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5느단3752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0. 28.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위법하므로 이를 일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만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