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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0 2015가합114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차792호 양수금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고현개발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고현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1차79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5. 3.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고현개발 주식회사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현개발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1. 4. 29.에는 이미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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