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19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차7432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9. 5. 8. 원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7차7432로 1,000만 원의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09. 5. 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