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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78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차3586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C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그 대여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함), 그 때 C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갑 제2호증)에 보증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그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주문 기재 지급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16차3586)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확정된 이후에도 그 청구권의 부존재와 소멸을 다툴 수 있는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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