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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포천시법원 2014.12.11 2014가단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망 B 에 대한 이 법원 2007차151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이유

1.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2010. 12. 1. 이 법� 2007차1516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1. 15. 확정되었다.

나. 그후 B는 사망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140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14. 9. 24.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B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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