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트라제XG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은 2016. 8. 26. 13:08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언양 방향에서 양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이하 ‘이 사건 중앙분리대’라 한다)를 사고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 운전자인 B과 탑승자인 E(B의 처)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9. 8. B, E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100,2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현장 약도는 별지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도로관리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