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5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에 있는 H축산업협동조합(이하 ‘H축협’이라 한다)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2015. 3. 11. 실시된 위 조합장 선거 후보자(낙선자)이다.

다. 『2015고단556』

1. 피고인 A은 2015. 1. 19.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I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당시 H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였던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H축협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5. 2. 22. 14:30경 L에 있는 M예식장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N 싼타페 차량) 안에서, H축협 조합원 O에게 “B씨 한 표 부탁합니다, 25만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25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015고단682』

3.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 P에 있는 H축협 조합원 Q의 축사에서 Q에게 “형님, 도와 주소, R 지역에서 도와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넸으나 Q가 돈봉투를 뿌리치면서 수령 거절하여 돈봉투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5. 1. 19.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I에 있는 H축협 조합원 A의 아들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A에게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5. 1. 11.경 P에 있는 H축협 조합원 S의 집을 방문하여, S에게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