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경남 F 관내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고 한다)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현 낙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3. 8. 07:30경 경남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 찾아가 G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I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어르신,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10만 원(현금 5만 원권 총 2장)을 제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조합원 명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G농협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현 당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7. 14:00경 경남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 찾아가 G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K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K형,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20만 원(현금 5만 원권 총 4장)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K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K에게 금전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K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의 주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