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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3 2015고단47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G, H은 I조합(이하 ‘I’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16:53경 통영시 J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B에게 “K 조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탁합니다. 옛날에 K 삼촌한테 득을 많이 봤는데 보답하는 뜻에서 삼촌 모르게 제가 주는 돈이니 이 돈으로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시고 K 삼촌을 많이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I 조합장 후보 1번 K(현 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제58조 제3호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K의 지지를 부탁받고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을 제공받았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제58조 제1호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을 받은 취지에 맞게 다른 조합원들에게 K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6. 16:0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2어촌계 물양장 근처에서 C에게 “K 조카가 주더라”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I 조합장 후보 1번 K(현 당선자 의 지지를 부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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