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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9고단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C 벤츠 GLA 220d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수영1호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진행하거나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차량 흐름을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아베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베오 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가.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역 3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GLA 2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5. 22:50경 친구 A이 운전하는 벤츠 GLA 220d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A이 부산 수영구 D역 3번 출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교원 신분인 A이 위 사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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