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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도시철도 D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영로타리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도시철도 D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9)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G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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