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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노34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들(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리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한 점, 피해자는 감금된 채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배경, 생활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나.항’ 아래에 '다.

각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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