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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노28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득이 적고 생계가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손괴한 화분과 의자를 변상하지도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배경, 생활환경,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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