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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노28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고인의 소득이 적고 생계가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금액 규모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배경, 생활환경,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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