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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14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 배경,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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