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149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61,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9. 4. 14. 피고에게 4억 1,0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대출 관련 추가약정서에 따른 당시 약정 지연배상금률은 ‘연 21%’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ㆍ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2011. 11. 17.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ㆍ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ㆍ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우리이에이’라 한다) 사이의 2011. 12. 16.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통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우리이에이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1. 12. 19. 및 2011. 12. 20.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발송하였고, 2012. 1. 4.자 ‘새한일보’ 및 ‘전국매일신문’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포함된 ‘채권양도 통지 공고’를 각 게재하였다

(차주고유번호 KB-R-451). 위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출금 관련 약정 지연배상금률은 ‘연 18%’였다.

다. 2011년경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B), 우리이에이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3. 11. 22. 397,317,019원을 배당받았다.

우리이에이는 위 배당금을 배당일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591,778,496원(= 원금 410,000,000원 이자 181,778,496원)의 변제에 충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194,461,477원(= 591,778,496원 - 397,317,019원)이 남게 되었다. 라.

우리이에이는 2014. 2. 18. 원고와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재차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2014. 10. 7.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