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962,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0. 11. 24. 피고에게 458,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거래조건 ① 대출과목(대출종류) : 가계일반자금대출 ② 거래구분 : 개별거래 ③ 대출금액 : 458,000,000원 ④ 대출기간 : 3년, 대출개시일 : 2010. 11. 24., 대출만료일 : 2013. 11. 24. ⑤ 대출이자율 : 변동금리[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중략) 제3조 지연배상금 및 지연배상금률 ①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이 납입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 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제4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 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 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 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 제5항에 의해 결정된 대출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되며, 최저 및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체가산율(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3개월 이내 연체한 대출 : 연체발생일부터 연 8%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연체한 대출 : 연체발생일부터 연 9% -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대출 : 연체발생일부터 연 10%
2. 최저 및 최고 지연배상금률 - 최저율 : 연 14%(카드론은 24%) - 최고율 : 연 21%(카드론은 25%).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2012. 6. 5.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