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26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B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2004. 11. 19. 2,000,000,000원, 2006. 12. 7. 1,200,000,000원, 2007. 11. 16. 300,000,000원, 2008. 2. 18. 600,000,000원, 2008. 11. 12. 900,000,000원, 2009. 3. 14. 200,000,000원, 2009. 6. 8. 800,000,000원, 2009. 9. 30. 450,000,000원을 중소특별원화대출 금리에 위 각 대출일의 대출계약에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로, 지연배상금률은 위 이율에 지연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9%를 더한 이율(지연배상금률의 최고율은 연 17%로 한다)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은 2015. 8. 25. 자산양수도계약 등에 따라 케이디에프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B에 위 각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금의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