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5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공동주택 진입로로 쓸 국유지를 매수한 후 위 국유지에 1 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 주고 원금은 2012.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건축하는 공동주택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은행대출을 통하여 사업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은행대출을 위해서는 위 국유지에 대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8. 경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78』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밀양시 H 소재 신축 골조 공사를 한 건물 2동이 있는데 골조 공사비 3억 5,000만원과 부지대금 3억 원 등 도합 6억 5,000만원에 매수하면 1 주일 안에 등기 부상 가처분과 압류를 해결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 처분권자 I에 대한 채무 1억 원 외에도 에 버그 린 건설 주식회사 등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30억 원 가량이 되었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채 채무도 약 2억 원 가량 있었으며, 채권자 J으로부터 임의 경매신청을 당한 상황이었고, 세금을 체납하여 밀양시와 김해 세무서 밀양 지서로부터 압류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가처분 채무나 압류 채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