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51』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용산구 C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 미국 및 이태리 등에서 명품을 수입하면 국내에 5억 원 상당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확보되어 있다.
명품 수입비용으로 5,000~6,000 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면,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추석이 지나면 (9. 10.), 명품을 판매한 5억 원으로 기존의 채무 4,000만 원 및 위 근저당권까지 모두 해결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명품을 판매할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거나 보유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10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제 3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3. 경 피해자 소 유의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건물 101호부터 112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F에게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117』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동업자인 H에게 전화하여 “ 음식 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면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가 7~8 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 소유인 명품 슬리퍼 상품은 구입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채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