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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농 축산식품 도 소매업체인 ‘ 주식회사 C’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1:0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E의 경영 및 관리 총괄책임자 F에게 “ 내가 건설업을 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동 남구 G 임야( 이하 ‘ 천 안 소재 임야 ’라고 한다 )에 평탄작업을 한 것이 있는데, 그 토지 시가는 8억 원 내지 9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면 매매 가가 10억 원 정도 된다, 현재 그 토지에 1 순위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는 1억 3,000만 원이다, 그 토지에 2 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위 1 순위 근저당 설정된 것을 해지하여 주겠으니 나에게 돈지 육을 납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천안 소재 임야의 시가는 약 2억 원 내지 3억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2015. 7. 경 H으로부터 천안 소재 임야를 매수하면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돈지 육을 공급 받을 당시인 2015. 11. 경까지 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중 약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천안 소재 임야에 대하여 1 순위 근저당권을 정상적으로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전 남 광양시 I 소재 주식회사 J에서 합계 31,158,714원 상당의 돈지 육 81두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44,944,144원 상당의 돈지 육을 납품 받고, 330,530,555원 공소장 기재 335,530,555원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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