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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7고단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경부터 구미시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6. 9. 1. 경부터 는 구미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단 1330( 피해자 G, H)』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달성군 I, J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원단을 납품해 달라. 납품을 해 주면 결제는 틀림없이 해 주겠다.

확실한 거래처이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납대금이 1,000만 원 이상 되어 돌려 막 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외에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불을 만들어서 판매한 적이 없어 수익이 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구미 세무서에 미납한 부가 가치세가 2,000만 원 가량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경부터 2016. 7. 경까지 합계 268,962,386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으로 66,76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2,202,3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 주 )M'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일주일에 2회 물 티슈를 납품해 주면 결제는 매월 20 일경 틀림없이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고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3억 4,000만 원 가량 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 티슈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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