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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24 2018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2017. 8. 1. ‘ 주식회사 H’으로 상호 변경, 이하 ‘ 피해자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I은 경남은 행 J 지점, K 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I과 함께, 2015. 11. 초순경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D에게 공사를 도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도급을 한 것처럼 허위 회계 및 세금자료를 작성한 후 피해자 G가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D 명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L)에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I이 보관하고 있는 D 명의의 다른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부가세 및 수수료 합계 15%를 제외한 돈을 다시 송금하고, I이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E는 2015. 11. 9. 경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G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D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791,67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같은 계좌로 합계 1,427,27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I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합계 1,268,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I이 2016. 3. 4.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피해자 G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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