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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7세)의 일행이 반말을 하고,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7~8곡을 부르며 독차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코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사유)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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