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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2 2012고정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선, 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0. 9. 8. 02: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입술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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