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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단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21:20경 성남시 수정구 C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D(남, 43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E에게 반말을 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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