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0. 소방공무원(화재진압대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1. 7. 12. 제주대학병원에서 ‘베체트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4. 1.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9.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 소견상 그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계기가 원고의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발병한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6. B센터로 전보되어 연평균 2600회가 넘는 구급구조출동에 투입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2007. 9.경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인하여 약 1개월에 걸쳐 재난 현장 대응 등 비상근무를 수행하면서 입안 주위에 염증이 발병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08. 9. 1. C센터로 전보되면서 운전요원 부족에 따라 원고는 운전업무까지 병행하였고, 2009. 1.부터는 민원행정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에 노출되어 2008. 11.부터 염증 부위가 온몸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월 2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 인체리듬에 역행하는 야간교대근무, 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