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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5구단5660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 망 A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C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가족력 없고, 평소 건강한 편이었으며, 총 근무기간 20년 중 약 5년 2개월 동안 약 733건의 화재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었고,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열악한 소방청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디젤배기가스(소방차량)에 계속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 A에 대하여 ‘질병의 의학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계기가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발병한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A의 직무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8. 4. 사망하였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5. 6. 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약 18년 6개월 동안 소방관으로 근무하였고, 그 중 약 5년 1개월 동안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특히 2007. 8. 7.부터 2010. 7. 26. 까지는 약 3년간 화재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그 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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