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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단722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1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B소방서에서 화재진압과 소방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4. 3.경 근무 중 두통이 생겨 진통제를 복용했는데도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구토 증상까지 생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교모세포종, 연수막 암종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공무상요양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 견해상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발병계기가 원고의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에서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직무 속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7. 2.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1.경 공무원채용시험 신체검사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은 점, 원고는 199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약 21년간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약 540회의 화재진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연과 분진 등의 유해화학물질 벤젠, 포름알데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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