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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16 2014고합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지방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양양군 D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였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06: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자 발송 사이트(F)에 접속하여 ‘G 회장 A입니다. (중략) 이번에 총무이신 C 씨가 H정당의 정치적 술수의 희생양이 되어 수년간 준비했던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하여 마지막 재기를 위해 저와 같은 군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동반 입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위 G 회원 38명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가 같은 다른 후보자인 C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진 2매, 사진 2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2호, 제8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90만 원 선거운동기간위반ㆍ부정선거운동>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선거구가 같은 다른 후보자인 C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민주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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