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직권 판단을 촉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조사할 위법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경쟁 후보자인 I은 공직에 있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공직에 있지 않은 피고인은 제한 적인 활동 외에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금지된 선거운동에 이르게 되었고, I의 공약 이행 정도가 매우 저조 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다가 I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정확히 인식하고 공표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I의 공약 이행 정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I이 과반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 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수십 명, 많게는 800 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직 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확 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경쟁 후보자가 당선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