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추징금 2,000,000원,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 수령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수 후보자인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0,000원을 주고받은 사안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는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그와 같은 금품이 단순히 농사에 필요한 경비에 불과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P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G, H군수 후보자와 알고 지낸 인연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준데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G, H군수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피고인 A에게 실비보상적위로적 차원에서 제공하였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