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1) 압수물(증 제3 내지 8호, 증 제19호)에 관한 몰수판단 누락 주장 압수된 빨대형 대마 흡입기구 2점(증 제3호), 파이프형 대마 흡입기구 1점(증 제4호), 대마 분쇄를 위한 그라인더(초록색) 1점(증 제5호), 대마 분쇄를 위한 그라인더 부품 1점(증 제6호), 소분용 비닐 봉투 1묶음(증 제7호), 대마 포장흔적이 있는 비닐 봉투 6점(증 제8호), 파이프형 담배 흡입기구 1점(증 제19호)은 모두 대마 흡연에 필요한 도구들이어서 이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여야 함에도 몰수 선고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압수물에 관한 몰수판단 누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